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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feat. 편의점 알바,직장인

차가운 감자 2022. 6. 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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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봤는데

 

알바할 때 주휴수당, 야간수당?? 언제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feat. Easy

 

이번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추가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편의점과 다른 여타 아르바이트에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퇴직금에 대해 아셔야 

 

하기 때문에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초과수당의 종류는

 

주휴 수당 / 야간 수당 / 연차 휴가 수당 / 연장 근로 수당

 

등이 있는데 저번에 주휴/야간 수당을 알아봤으니 오늘은 연차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 휴가 수당

 

 

일단 알아보기에 앞서 알고 가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경우의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의무시행)

(5인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면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

 

1년간 해당 출근수의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휴업,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도 출근으로 취급합니다)

 

1개월 개근시 매월 1일 유급휴가를 부가합니다

 

매월 1일씩 최대 11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수당은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 입니다

(연차가 발급 후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3년이 지나면 연차 수당으로 환급이 불가합니다)

 

 

연차 휴가 수당 계산 방법은

 

 

통상임금(하루일당) x 미사용 연차일수

 

 

 

[시급제]

 

하루 평균 8시간 일하며 시급 1만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연차 1일에 대한 수당은 8만원입니다

 

 

 

 

 

 

[월급제]

 

 

Ex) 월급 250만원 / 월 근로시간 200시간 / 주 5일 / 월 근로일 20일

 

 

 250만원 나누기 200시간 

시간당 125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월 근로일 수가 20일이니 

 

1일에 10시간 근로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면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이니 연장 근로 수당도 포함됩니다)

 

그럼 하루치는 12500 x 10시간 = 12만 5천원이 나옵니다

 

그럼 연차 1일에 대한 수당은 12만 5천원입니다

 

 

 

 

 

 

 

2022년 부터 연차 수당에 대해 바뀐 점이 있습니다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야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365일만 채우고 나가도 연차 수당 청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366일째에도 근로관계(출근)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연장 근로 수당

 

연장 근로 수당은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연장 근로시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으며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연장 근로 시간

 

5인 미만 상시 근로자 사업장 = 통상시급 x 연장 근로 시간

 

 

 

 

아까 사례에 연장 근로 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일에 10시간 근로를 하며 주 5일을 출근하는 군요

 

연장근로시간 = 하루 2시간씩 연장 근로에 x 5일,10시간

 

연차 휴가 수당이 적용된 회사이므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인 사업장입니다

 

아까 계산시 통상 시급이 12500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12500 x 1.5 x 10 = 187500원입니다

 

그럼 일주일에 18만 7500원에 해당하는 연장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4주 근로시간을 1주일씩으로 평균을 내서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 15시간 미만이면 해당이 안되며

 

근로 기간이 1년이 안 되어도 해당이 안 됩니다

 

 

퇴직금 제도에는 크게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이 있습니다

 

 

 

 

 

 

 

[확정 급여형]

 

 

 

 

월급이 평균 200만원인 사람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면

 

최소 2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 수당을 합산한 평균임금에 관한 예시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출처 : 나무위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분 급여의 평균값인데 연차 수당을 퇴직 직전에 수령하게 되면 

 

 

평균값이 비약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퇴사일 직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 나누기 '12' x '3'을 해야지 

 

 

월 평균 임금에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점주의 피눈물이..)

 

 

 

 

 

[확정 기여형]

 

 

이것은 사업주가 직원의 연봉 12분의 1(월 평균 임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확정 급여형과 마찬가지로 월 평균임금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포함 후 평균을 낸 값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별도의 금융회사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다니는 회사가 도산하거나 파산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회사가 이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퇴직금이 금융회사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말ㅋㅋ)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흡사 펀드계좌)

 

대부분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은행 정기금리나 증권사의 MMF / CMA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정 급여형 보다 적은 액수로 지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 하는 것)

 

만약 금액의 손실 발생시 회사가 직접 그 금액을 메꿔주고 퇴사시켜 줘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성 높은 상품을 선호합니다

 

 

 

 

다들 본인의 권리를 잘 알고 퇴직할 때 다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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