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흔히 우리가 알바할 때 '주휴수당'이라 하면 일을 안 하는데 돈을 받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정확한 정의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 일급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사가 엄청 잘 되는 업장이 아니면 대다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게끔
고용합니다
그래야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니까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급 1만원을 받는 a가 주에 18시간, 즉 하루 6시간/주 3일을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을 4주로 치면 72만원인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 24만원
총합 96만원
전제 조건은 시급 1만원/주3일/6시간씩
여기에 4대 보험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실 수령액은 871,460원입니다
그래서 '주휴통수'란 말이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게 위의 사례처럼 주휴수당이 붙어버리면 월급의 상당량이 +알파가 됩니다
주휴를 평소에 주지 않았던 점주에게 퇴직할 때 달라고 요구한다면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죠ㄷㄷ..
아래는 주휴통수 사례입니다
위 사람은 업주가 최저/주휴/퇴직금을 모두 못 받아 노동청에 신고한 사례입니다
무려 2400만원 어치의 대금을 물어줘야 하죠
물론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 업주의 상황이 안 좋은 건 이해를 합니다만
위법인 선에서 해결하려 하면 이렇게 불상사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죠
그러니 점주들도 적법선에서 해결해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
야간근로수당, 줄여서 야간수당이라 부르는 것은 pm 10:00~ am 06:00까지의 근로시간에 해당되면
기존 임금에다 추가로 야간수당을 붙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상시는 업장의 상태입니다. 즉,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입니다)
상시 근로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위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시급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a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의 규모인 음식점에서 토,일에 7시간씩 알바를 합니다
근무시간 am 12:00 ~ am 07:00이라고 합니다
시급은 1만원이고요
그러면 이때 근로시간 전부 야간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1만원이 아닌 1만 5천원을 받아서 주에 14만원이 아닌 2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겠죠
야간수당에 주휴수당까지 하면 상당히 짭잘하게 벌 수 있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진짜 물가가 많이 올라서 물건 살 때면 헉하게 됩니다 ㅠㅠ
서울우유 300ml도 1650원 ㅠㅠ..
다들 본인이 제대로 받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알바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feat. 편의점 알바,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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